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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상꿀팁

(2월 23일 시행)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정리(ft. 출산전후휴가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다운)

by 친절한재테크 2025. 3. 1.

 

 

 

2025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자 및 기업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1 일반 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장 90일 지급
  • 상한액: 630만 원

출산전후휴가는 기본적으로 90일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90일에 해당하는 총액이 6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인 63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휴가 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해당 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1.2 미숙아 출산 시 급여

  • 최장 100일 지급
  • 상한액: 700만 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최대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역시 최대 7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100일 미만 사용 시, 해당 기간만큼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1.3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급여

  • 최장 120일 지급
  • 상한액: 840만 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최대 120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도 최대 84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120일 미만 사용 시, 해당 기간만큼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배우자가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로, 2025년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최대 20일 지급
  • 상한액: 1,607,650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간 보장되며,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1,607,6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일 미만 사용 시, 사용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계산됩니다.

 

3.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난임 치료를 위해 필요한 휴가도 일정 기간 급여가 지급되며,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최대 2일 지급
  • 1일 상한액: 80,380원
  • 2일 상한액: 160,760원

난임치료휴가는 최대 2일간 보장되며,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기준 80,380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으로 제한됩니다. 1일만 사용하는 경우 80,380원이 상한액이며, 2일 연속 사용할 경우 160,760원이 상한액으로 설정됩니다.

 

4. 상한액 고시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번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기업과 근로자는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급여 지급 체계를 정비하고,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 고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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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위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해당 자료를 통해 정확한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