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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분석

세대 일부 직장 이직으로 타지역 전입시 거주요건 충족여부

by 친절한재테크 2022. 5. 11.

Q. 부부공동명의로 조정지역내 아파트 매수시, 주말부부로 남편은 타지에 연고를 두고 전입처리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내만 매수한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여 2년 실거주 비과세요건을 채웠다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내 단독명의로 집을 매수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근무로 인해 주말에만 함께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주택 명의를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는 차이없습니다.